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판 지명은 주요관광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삽입이 가능하며 
질의내용과 같은 사찰지명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성당,교회,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일 경우 개별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3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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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57조 (도로표지)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