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권장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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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3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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