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여 85%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5%는 복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지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은 6개월 후에 지급되는 경우로, 귀 하가 복직을 한 경우라면 6개월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은 별도로 근로자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육아휴직 사후 지급분이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로 통화하여 사후지급분에 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