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ㅇ 처리절차는 ?
  - 사전심사 신청→(허가가능 시)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보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신고→점용공사 완료확인→(필요시)보완→사용
  ※ 사전심사신청은 허가 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종합안내
   -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cpermit.go.kr/
ㅇ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 21일(연결허가)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만,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타 안내
  - 저희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점용 및 연결허가)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정에서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이외에 어떠한 금품 또는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물품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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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 (점용료 감면) |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 도로법 시행령 제31조 (주요지하매설물) |         
| 도로법 시행령 제32조 (굴착공사의 시행) |         
| 도로법 시행령 제33조 (준공도면의 제출) |         
| 도로법 제40조 (점용공사의 대행) |         
| 도로법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 (일반매설물) |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         
| 도로법 제44조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         
|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점용허가신청 등) |         
| 도로법 시행규칙 제19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         
|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         
|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         
|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점용료의 조정)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