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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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ㅇ 처리절차는 ?
- 사전심사 신청→(허가가능 시)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필요시)보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신고→점용공사 완료확인→(필요시)보완→사용
※ 사전심사신청은 허가 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종합안내
-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
- 인터넷 사이트 : http://www.cpermit.go.kr/
ㅇ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 21일(연결허가)이내에 처리합니다.
※ 다만,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타 안내
- 저희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점용 및 연결허가)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정에서는 1,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이외에 어떠한 금품 또는 물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물품 등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 (점용료 감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도로법 시행령 제31조 (주요지하매설물) 
도로법 시행령 제32조 (굴착공사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33조 (준공도면의 제출) 
도로법 제40조 (점용공사의 대행) 
도로법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 (일반매설물)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도로법 제44조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점용허가신청 등) 
도로법 시행규칙 제19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점용료의 감면) 
도로법 시행령 제44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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