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운행허가 웹사이트를 통한 즉시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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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운행허가 웹사이트(www.ospermit.go.kr)를 통한 즉시허가란 도로상 횡단구조물, 교량 등의 도로환경을 고려한 구간별 허가제원 이하로 운행제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하가로 처리되고 민원인이 직접 허가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는 중량초과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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