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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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행허가 웹서비스(www.ospermit.go.kr)에 접속 후 운행허가 신청에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2. 보유하신 차량정보와 허가받으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허가 신청제원을 입력합니다.
3. (신규신청 선택 후) 운행차량, 신청제원, 화물의 종류, 출발 ·도착지 등을 입력합니다.
4. (운행하고자 하는) 운행경로를 검색합니다.
5.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허가수수료를 결재합니다.
6.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즉시 허가일 경우 허가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7. 허가완료 건은 프린터를 통해 직접 허가증을 출력합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430-91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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