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특수학교에서 추진 예정인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과 관련하여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공장인허가(등록)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공장”의 표기가 있어야 공장인허가(등록)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 따라 500㎡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공장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용도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학교시설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현재 학교에서 등재를 요청하는 “공장”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교시설로 인정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규정을 적용을 받아 공장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라면 학교시설사업 결정지 내라도 해당 지자체와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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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1.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교육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와 다르며,

○ 교육연구시설 도시계획결정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연구시설로 실험․실습실은 교육연구시설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실험․실습실을 설치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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