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R&D사업의 정부 기술료를 납부하는 절차·방법 및 기술료 체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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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는 정산완료 후 전문기관에서 기술료를 산정하여 납부 안내합니다. 일시납(30%감면)과 분할납부(5년 균등분할)가 있으며, 분할납부는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료를 체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행정제재(2년) 및 채권추심 등의 법적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6)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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