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R&D사업 정부 기술료 산정기준과 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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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는 실수령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징수율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10~40%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2-2023-7606)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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