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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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상 운행허가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 1년 단위의 서류상 허가이고, 도로교통법상의 적재허가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매시간 운행 시 마다 화물의 적재, 결속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물확인 허가이므로 반드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폭 2.5m, 높이 4.0m(고시노선4.2m), 길이 16.7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차로의 설치 등)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39조제1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ㆍ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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