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시 전환조건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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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27 이전 임대조건 신고서에는 표준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에 대한 구분없이 표준임대조건만 기입토록 하였고, 질의회신(공주 58070-1942, ’03.12.10)에서도 표준임대조건 신고 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시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회신.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전 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어 '07.3.27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임대조건 신고서에 규모별(㎡)로 표준임대조건과 전환임대조건으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함

- 따라서 기본임대조건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임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임대조건을 신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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