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능여부 및 전환시 적용이율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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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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