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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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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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산정시 임대기간에 따라 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각각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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