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영업정지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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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면허자를 고용한 이유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 예정에 있습니다.

위의 무면허자는 면접 시 대학을 졸업한지 25년이상 되었고,
과거 기공소 운영 경험도 있다고 하여 당연히 면허 소지자 인줄로만 알고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 한지 며칠 되지 않아 정기 점검에 무면허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의 처분을 경감없이 똑같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과기공소의 사정상 3개월이면 폐업과 진배 없는데 폐업 또는 양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타 장소에서 개설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대학 졸업 후 매년 있는 국가고시에 응하는 중이라면 준비 기간 중, 기공소에서 실습은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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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에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

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에 

의거,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처분 관련, 고의성 여부(사전에 해당자의 면허취득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감경 규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단, 고의성 여부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사 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은 

영업정지처분의 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정지처분 후 폐업이나 양도 모두 가능하지만, 양도의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5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장소에서 개설, 영업은 가능하시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허 취득 전(자격증 교부 전)이라면 관련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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