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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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빌딩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임식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영업신고당시 큰룸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운영중 영업상의 이유로 중간 칸막이 벽체를 형성하여 두개의 방으로 운영하다 이번 소방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2.지하1층이지만 주출입구를 나가면 바로 외부로 통화는 썬큰(?)형태의 구조입니다.
처음 오픈당시는 유리도어였으나, 운영중 밀폐된 금속판에 나무를 붙인 문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그것도 이번 소방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위의 두건에대해 운영상의 이유로 즉시 변경,보완이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만약 보완을 하지않고 계속 운영시 과태료 및 벌금, 영업정지등의 추후 프로세스가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불법사항이기에 처음 소방완비 받을당시로 변경하는것이 원칙이나, 영업상의 이유로 바로 변경이 어려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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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및 제11조의 위반사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별표6]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며,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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