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 CT검사할때 조영제를 주입해주는 조영제 주입기(injector)의 주입버튼을 방사선사가 작동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것인지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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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사

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

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면허자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CT촬영 검사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침습부위의 감염

관리와 침습시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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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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