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보수교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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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가 협회 가입을 보수교육의 조건으로 강제하거나,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 교육비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라고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 협회에서는 현재
2013년도 대한 작업치료사협회 서울지회 1차 정기 보수교육에서 정회원,평생회원/정회원(비활동)회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연회비 납부,미납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학점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수교육비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답변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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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과 관련,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수교육 비용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 

차등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교육비와 협회비를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보수교육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하여 징구 

가능하되, 차등 부분에 대한 산정내역은 해당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보수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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