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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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의료

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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