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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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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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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어떠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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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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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예고의 방법은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으로 하는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 02-2100-2571)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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