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휴일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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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3년 한글날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근무일로 정해졌습니다. 쉬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일이 아니면
근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로 취업규칙상의 정휴일에 포함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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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므로 국경일, 공휴일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휴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에 해당 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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