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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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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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주관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하면 그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 02-2100-2571)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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