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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과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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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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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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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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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 포함)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절차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안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입법과정은 입법의 정당성 확보 요건인 동시에 법 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입법과정은 법령의 형태 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과정이 복잡하고 긴 반면, 총리령․부령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과정이 짧습니다.
법률은 ① 입안,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 ③ 입법예고, ④ 규제심사, ⑤ 법제처 심사,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⑦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⑧ 국회 제출, ⑨ 국회의 심의․의결, ⑩ 공포안 정부 이송, ⑪ 이송된 법률안의 국무회의 상정, ⑫ 공포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대통령령은 ① 입안,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 ③ 입법예고, ④ 규제심사, ⑤ 법제처 심사, ⑥ 차관회의․국무회의, ⑦ 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⑧ 공포의 입법과정을 거치며,
총리령 및 부령은 ① 입안,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 ③ 입법예고, ④ 규제심사, ⑤ 법제처 심사, ⑥ 공포의 입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 02-2100-257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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