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간주하여 분양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동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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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