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임대주택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한 소득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파산 면책자라고 별도의 제약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