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 휴게시간의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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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의 근무시간은 9:00~18:00까지로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만약 18:00~부터 연장근로시 4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맞는 것인지
4시간 이상일때에만 30분을 제하고, 8시간 이상일때에는 1시간을 제하는 휴게시간 조항이
연장근로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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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은 똑같이 적용받을 것이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연장근무시간 도중에 상기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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