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홍보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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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안경업소로

1. 안경원 쇼윈도에 플랜카르를 걸어서 10만원이상구입시 1만원상품권 증정 이라고
현수막을 거는 사항이 법이 위촉되는 궁금합니다.

2. 안경업소 건물 계단 (복도 or 엘리베이터 or 화장실) 같은곳에 위광고를 부착해도 되는지요

3. 전단지를 배포하는행위는 법에 위촉이 되는지요

4.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 "10만원이상구입시 1만원상품권증정"가 법에 위촉이 되는지요

이 4가지 사항에 법에 위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변이 아닌 TV,신문지광고,인터넷홍보 이런것도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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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안경업소 내에 부착하는 플래카드, 전단지 등은 행사를 널리 알린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귀하의 안경업소 외에 부착하는 모든 플래카드나 전단지는 행사를 널리 알려 고객을 

귀하의 안경업소로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

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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