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 피해 구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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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인터넷 방송을 계약 청취하고 있든중 2013.05.초순경 □□ 종합대리점 이전 실장이라며 전화상으로 □□ 로 바꾸면 상품권12만원 +현금6만원 도합18만원을 상품으로주고 ○○ 시청기간이 1년미만이니 2013.05.11.에□□로 바꾸면 ○○ 계약기간 (2012.08.07.--2013.08.07)까지의 사용료와 해지 위약금까지 이전 실장 대리점에서 책임지고 완불 할것임을 약속하기에 2013.05.11.에 "□□"로 바꾸어 시청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든중에 2013.08.07.까지의 통신비가 \107,610원이 지출되었음에도 \60,000원(2013.11.22.)만 입금하고
완불하였다고주장하며 (부족액 \47,610원) ○○ 인터넷 해지 위약금\143,480원을 미지불하여 도합\191.090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한 사해 행위를 하여 선량한 서민을 울려서야 되겠어요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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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해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귀하의 민원내용은 인터넷 설치시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양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다툼, 단순한 대금 미지급,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와 같은 민사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인터넷, 방송 가입 및 해지, 부당요금, 통화품질, 소액결제와 같은 사안은 미래창조과학부(국번없이 1335)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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