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담당자 : 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