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외국에 유학을 가고자할 경우 자퇴 처리를 않고 휴학 처리를 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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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외국으로 유학가는 경우 반드시 자퇴처리를 해야합니다.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의 관리는 학생이 어디에 있든 해당 학교장이 해야만 합니다. 또한 휴학 중인 학생의 정원은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학생을 받지 못하며, 해외에서 유학한 기간은 2중 학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귀국 시 본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 편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수한 정상적인 학업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으므로 자퇴를 하고 갔더라도 국내 복귀 시 어떠한 학교로도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입학관련 학적 처리 업무 메뉴얼 중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71-064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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