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무주택자인 인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할 수 있으므로 유주택자에게는 분양할 수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따라서 유주택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항의 규정과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dla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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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