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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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무주택자인 인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할 수 있으므로 유주택자에게는 분양할 수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따라서 유주택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항의 규정과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dla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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