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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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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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호(세대) 이상이면 가능한 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없음.
(공공주택과-371, 2004.2.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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