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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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신도시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등 개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여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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