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또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화주)과 차량(운송사업자)을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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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중개하는 경우도 화물운송주선 업무에 해당되므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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