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등록제&보수교육

사회,문화
0 투표
간호사 보수 교육과 면허등록 신고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간호 등록제가 생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등록제라는 것이 단순히 간호사수 파악에만 쓰일뿐 특별히 필요한것 같지가 않습니다.
간호사의 입장으로 봤을땐 그런 등록제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안하면 면허 정지니 취소니, 또 보수교육을 받아야 등록이 된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돈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보수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향상성을 위해 필요한것이라 생각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데도 들어야하고 면제 신청 자체는 되지도 않고 유예신청 가능하다니 어디 밀린 보수교육 무서워서 간호사 일을 다시 할수 있겠습니까?
간호사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야하는 협회도 해주는 것도없이 협회비만 챙기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상한 법이나 만들어 전문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법이 그리 하니 어쩔수 없다는 말이 이 나라에 내가 뭘 믿고 일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마저드네요.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를 위한 법이 간호사를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 법은 계속 유지를 해야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인 면허 재신고 제도는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4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비단 간호사 분들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인이라고 명시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분들도 해당되시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꾸준히 최신 의료관련 사항을 학습하고 기존에 배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연마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는

면허갱신 제도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미국같은 경우, 2∼5년 주기로 State Board for

Medicine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면허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신고시 제출해주시는 실태 신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자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중한 통계자료입니다. 동 통계자료는 의료인력자원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의료인력자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제25조(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