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가압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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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자가 건물이고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후 요양병원으로 임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망해버려서 폐업후 다시 공동가정생활시설을 운영하고자하니 건물내 가압류 문제로 허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부에 유선상으로 문의하니 공사비 관련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하였습니다.그리고 답변은 지자체와 협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는 공사비 관련한것이고 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도 부채비율이 감정평가 금액의 80%를 넘지 않습니다. 또한 6월말에 자금 유입이 결정되어있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6월말에 가압류는 해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6월말까지라도 해지가 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하셔도 됩니다. 위의 사항은 모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꼭 허가를 내야하는 이유는 현재 지인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어르신들이 원내에 입소하여 계십니다. 오래 계신분들은 제가 4년을 모시고 있던 분들입니다. 가족같은 이분들을 길가에 내칠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달여 무상으로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역시 더이상 보조금없이 이분들을 모실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모같은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실수 있도록 현명한 답변을 내려주시길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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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압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시설 설치자는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

하는 절차로서'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시설설치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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