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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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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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관내에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시행일(‘08.6.22)이후 구성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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