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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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부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함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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