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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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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전환임대조건을 적용 시 임대주택법 제26조의 임대조건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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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ㅇ 임대조건 신고 시 표준임대조건만 신고 후 이와는 다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임대주택법 제42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세대별로 다를 경우에는 모두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26조 (임대 조건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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