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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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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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달리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관할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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