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금액 산출 기준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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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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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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