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 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 적치 행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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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한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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