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중간처리(선별․분리, 파쇄․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그 최대지름이 100㎜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으로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재활용하는 선별토사에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인 유기 이물질중 폐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팔트만 유기이물질에 해당)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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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2 중간처리기준에 맞게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9-459호, 2009.6.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폐아스콘은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습니다.(순환골재 품질기준)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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