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 하여 난감해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오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 부동산의 임대사업자와 달리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령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에 한하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은 과거부터 변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인 바, 일반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