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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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대환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상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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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 앞으로 대환이 되는 것이며, 대환시기 및 이율 등에 대하여는 동기금을 수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은행에 협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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