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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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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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변경전ㆍ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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