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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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은 "공익사업등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가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 평가를 의뢰하며, 토지소유자가 추전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평가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토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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