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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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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0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임대사업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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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ㅇ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의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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