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주체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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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고가교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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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도로는 고속도로 노선과는 별도의 목적, 노선 및 구조로 건설된 도시계획오로이므로 그 도로의 소유권 문제는 별도로 하고, 동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청의 문제는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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